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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아동복지는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 전쟁 이후로 보지만, 그 이전에도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아동복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전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역사상 최초의 아동보호 사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라 3대 유리왕 5년에 왕명으로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 없는 사람, 병든 사람을 요보호 대상자로 하여 무료급식과 보살핌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아동을 포함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관곡을 배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구제 사업은 천재지변과 같은 위기의 국가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사찰이 위탁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쟁과 흉년 등으로 떠돌아다니며 걸식하는 유아. 고아, 빈민아, 기아 등을 수용하여 승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민간에서도 고아를 양자 또는 노비로 삼았는데, 수양을 방자하여 고아의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을 일삼는 폐단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고아, 빈곤아동, 기아를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제9대 성종 원년(1470)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은 부랑아와 노인에게 의료와 식량을 구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민간에서 유기 또는 부랑아의 수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8대 현종 2년 이후 관청의 허가에 따라 유기아의 민간 수양이 행해졌습니다. 수양 아동에게는 의료비, 피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수양 아동이 10세에 이르면 수양부모가 아동을 사역할 권리를 갖게 하였습니다. 제22대 정조 7년에는 일련의 아동 구호 법령을 집대성하여 자휼전칙을 제정함으로써 유기아와 부랑아를 보호하였습니다. 자휼전칙에 의하면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때 발생하는 유기아 또는 부랑아를 서울과 지방의 관가에서 수용하여 노비르 삼거나 민간에서 양자녀로 수양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대
최초 근대적 아동복지 사업은 고종 25년(1883년)에 프랑스 신부에 의하여 명동 천주교회에 고아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천주교 고아원은 기아, 고아, 빈곤아동을 수용하였습니다. 고종 32년(1895년)에는 인천 천주교회 부속으로 고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905년 이필화에 의해 최초의 아동보호시설인 경성 고아원이 설립되었고, 1855년 프랑스 신부가 고아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880년 프랑스 신부는 당시 한야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이 시기 민간 차원에서 아동권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초창기 아동권리 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한 소년운동이었습니다. 천도교의 소년운동은 봉건시대의 아동권을 불식하고 ,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동관의 확립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어린이라는 순수 우리말을 만들어 보급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습니다. 1921년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 사회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교육 사업에 치중하였으나 진료소를 중심으로 점차 보건과 사회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아동 건강 진단과 가정방문을 통한 위생교육, 육아법 등을 보급하였고, 무료 목욕사업, 우유급식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대 사회 아동복지사업의 특징은 서양 선교사에 의한 자선사업 활동, 민간 차원에서의 교육, 계몽 사업을 겸한 소년 운동,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인 조선구호령 공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
현대의 아동복지 발달은 160년대 이전 태동기, 제정기, 전환기, 2000년대 이후 성숙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60년대 이전까지 아동복지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기아, 고아, 미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 구호처 성격이었습니다. 빈곤아동 구호를 위하여 민간단체와 해외원조에 의존하였으며, 해외 입양도 활발하였습니다. 둘째, 1961년 현재 아동복지법의 모태가 되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제화하였습니다. 1970년대 모자보건법, 입양 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법을 차례로 제정하는 등 국가 개입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시설보호에서 벗어나서 보편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2000년대 이후 아동의 권리와 인권, 피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 등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행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