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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정 역사와 구성 그리고 원칙
오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을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정 역사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24년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에 의해 제정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아동의 생존권, 선별주의 아동보호, 아동 구호 우선 원칙, 독립성 보장, 노동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등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1948년 국제연맹은 안정된 가정환경, 무차별 권리 등 2개 조항을 덧붙여 제네바 선언을 보완하였습니다.
1959년 국제연합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은 시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보장 혜택, 이름과 국적, 장애아동의 교육과 보호, 가족 분리 금지와 국가의 이차적 책임, 건전한 성장과 보호, 의무교육,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유엔 아동권리선언 30주년과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90년 9월 2일 발효, 이후 세계 각국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서명하였습니다.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아동권리를 증진하는 국내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유엔에 정기적으로 실행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의 6개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협약의 제정 목적인 세계 시민의 기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면서 자유의 확대, 사회 진보,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합니다. 전문의 핵심은 아동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회환경이자 자연환경인 가족 안에서 성장케 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에 대한 사랑, 평화, 자유, 평등, 연대, 존엄, 관용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동은 개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인류의 평화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성취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라는 아동이나 착취와 같이 비상 상태를 경험하는 아동이 주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환기하면서 국가의 책임, 가정의 중요성, 전 세계인의 인식을 진작시키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민권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기초 보관과 복지, 교육과 여가 그리고 문화생활, 특별조치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묶여있으며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네 가지 일반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입니다. 모든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행정당국, 법원, 국회의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부모, 보호자, 후견인,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 기본법 등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동의 의사표현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가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법 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차별금지 원칙입니다. 모든 아동은 어떠한 배경과 상관없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동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태생, 성, 재산, 장애, 출생,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차별금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존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환 관심과 권리를 보장할 것과 장애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고자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2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제1차 아동안전 종합대책, 제2차 아동안전 종합대책, 제3차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연이어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