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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오늘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최근 몇 년간 학대피해아동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하는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확한 정의와 네 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에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어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먼저 광의의 개념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나 감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동,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포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협의의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어떤 시대와 문화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는 아동학대를 범죄시 하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학대가 증가하고 양상이 잔인하게 됨에 따라서 학대를 범죄로 접근하여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아동학대를 보호자에 의한 적극적 가해행위뿐 아니라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소극적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아동의 욕구가 무시되는 상황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하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구체적인 예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또는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를 당하게 되면 아동은 어른을 피하고, 다른 아동이 다가올 때 공포를 나타내며,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징후를 보입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감금이나 억제,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정서 학대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발달 및 성장이 지연됩니다. 그 결과로 언어장애, 행동장애,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징후로 보입니다.

    방임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아동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잇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무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방임은 크게 물리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 그리고 의료적 방임으로 나뉩니다. 먼저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학대

    성학대는 성인의 성격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과 성인 사의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은 모두 포함합니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종 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성학대의 구체적인 예는 성교를 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학대를 당한 아동은 성별에 감염될 수 있고, 임신도 할 수 있으며, 각종 생식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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