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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연령

    아동과 성인을 구분 짓는 경계선으로 연령을 활용합니다. 연령에는 연대적 연령, 생물학적 연령, 정서적 연령, 사회적 연령, 법적 연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연대적 연령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아동의 연령 기준과 호칭은 법률 규정을 따르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 연령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아동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실종아동지원법도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6세 이상 12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학교 입학 연령을 15세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로 3세 미만의 장애 영야와 3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장애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유야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도로교통법에서는 신생아, 유아, 영유아, 아이, 어린이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아동을 부르고 있으며 연령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일괄 지칭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아동이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소년이라 지정하며 근로최저연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부르며, 특히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비행 아동을 우범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구분합니다.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방지법은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부르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 미성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18세를 기준으로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연령을 아동으로 보고 있고 중 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연령을 청소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 연령의 문제점

    아동의 생물학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영양, 보건, 의학 및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성장발달이 빨라져서 생물학적 연령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동의 성적 성숙 또한 빨라져서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평균 초경 나이가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발달해 비해 초•중등학교 입학 연령과 같은 교육적 연령을 그대로입니다.

    아동의 법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이후가 되면 결혼과 취업이 가능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8세를 벗어나 성인이 되었더라고 대부분이 20대 후반까지 경우에 따라 30대 초반까지 교육제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성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나 재학이나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연장 보호를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년법과 형법에서는 10세 미만의 범죄 아동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범죄 아동 처벌을 위하여 범적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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