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의 첫 신청날인 29일에 신청자가 대거 몰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청 사이트가 마비되었습니다. 1%대의 최저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신청이 지난 월요일 9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페이지만 로딩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HUG가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조건과 금리 및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토교통부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출 신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 금리는 연 1.6~3.3%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주택구입자금

    ①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자
    ②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 
    ③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 
    ④구입주택 :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⑤23.1.1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⑥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⑦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전세자금대출

    ①무주택 세대주
    ②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 
    ③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④전세보증금 :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 4억 원) 전용, 전용면적 85㎡이하 
    ⑤23.1.1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⑥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⑦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전년도 기준소득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지급명세서 → (일용·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 일용·간이 ·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 귀속연도 입력 후 조회 → 전년도 기준소득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소득별 금리

    •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1.6 ~ 2.7%
    • 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2.7 ~ 3.3%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적용(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1명당 0.2% 인하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소득별 금리 

    •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1 ~ 2.3%
    • 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2.3 ~ 3.0%

    특례금리 적용기간 : 4년 적용(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1명 당 0.2%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①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p 금리 가산(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②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3. 우대금리(아래 5가지 중복 적용 가능)

    ①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