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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복지역사

몰리92 2022. 10. 27. 10: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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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아동복지 역사

    오늘은 미국의 아동복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를 기점으로 제도 및 제도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전까지는 학대 가정으로부터 아동 분리정책 기초를 고수하였고 2-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가족 보존정책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구호기

    19세기 이전은 보충적 구호 시기였습니다. 구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사회가 담당하였습니다. 아동의 노동능력에 따라 구호 방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이 없는 아동, 고아 , 유기아, 일탈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 방식은 위탁과 시설보호였습니다. 아동의 나이가 어리면 아이를 맡겠다는 가정에 위탁하면서 소량의 현금이나 헌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동 대부분은 구빈원에 수용되어 범법자, 노쇠자, 정신병자 등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구빈원은 음산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수많은 아동이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노동 능력이 있고 나이가 든 아동은 주로 도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제 계약은 노동의 대가로 장사가 직업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도제 방식은 점차 소멸하였고 19세기 말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의 초기 형태로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미미한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구호 방식과 비교해보면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시설보호

    19세기 초반 대두된 대표적인 미국의 아동복지 형태는 시설 수용이었습니다. 주로 고아나 유기아의 보호를 위해 고아원을 설립한 것인데 초기 고아원은 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에 의해서였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고아뿐만 아니라 빈곤가정의 아동을 수용하여 교육을 제공하기 하였습니다. 아동의 시설보호는 19세기 후반까지도 널리 활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공교육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당시 수용시설이 요보호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악덕, 빈곤, 이민사회의 범죄로부터 아동을 구하고자 동부지역의 아동을 중서부와 남부지역의 위탁가정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동부지역에 설립되었던 다수의 아동구호협회들이 이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도 설립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설립된 민간기관 가운데 주목할 만한 형태는 아동과 같은 가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전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종합사회복지관인 정착존입니다.

    국가 개입

    19세기 중반에 들어 미국은 점차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특정 빈곤층에 대한 국가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무렵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훈련학교, 자선학교, 비행청소년 선도학교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철학이 편만한 미국은 아동복지를 위시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배제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책임은 오로지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구사하였습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아동 부양가족지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아동 부양가족지원은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부조 정책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관련법 제정

    미국의 아동복지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복지 욕구 혹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성별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도 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아동복지 관련법은 1875년 뉴욕주에서 제정된 아동법이나, 아동 보호와 가족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포괄적 법령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장애아동 등 특성별로 다양한 법령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1974년 아동학대예방법, 청소년 비행예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80년 입양지원 아동복지법, 1990년 가족지원법, 1993년 가족보존지원 서비스법, 1997년 입양안전가족법과 199년 가정위탁독립법이 제정되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지 축소 주의

    1990년대 들어 미국은 아동 양육과 보호의 책임소재가 국가에서 가족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변화는 아동 부양가족지원을 빈곤가정일시부조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빈곤가정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미혼모 양산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개인책임근로기회조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199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복지재정이 감축되면서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는 복지예산 삭감, 적절한 통계자료의 미비, 관련법들의 상충으로 아동학대나 비행 등 심각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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